-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3년 SM엔터 인수전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363회·약 1,100억 원 규모 매수로 주가를 조종했다며 징역 15년·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, 김 창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준법 강화를 약속했다.
- 통상 5~10년인 시세조종 구형과 비교해 15년은 이례적으로 무겁고, 검찰은 총수의 상징성과 사건 규모를 들어 본보기 성격의 강경 대응 의도를 밝였으며 선고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.
- 이번 구형은 카카오 주가 변동성과 지배구조·금융사업(카카오뱅크 지분 축소 가능성) 불확실성, 경영 리더십 공백 등으로 연결돼 카카오와 ICT·자본시장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