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치권이 배당소득 구간별 분리과세 도입에 전격 합의하자 은행주가 일제히 급등했고, 세제 개편이 은행권의 현금배당 확대 기대를 자극했다.
- 적용요건은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기업이며, 과세구간은 2,000만원 이하 14%, 2,000만원 초과~3억원 20%, 3억원 초과~50억원 25%, 50억원 초과 30%다.
- 증권사들은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에서 배당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KB·신한·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, 4분기 추가 현금배당 규모를 약 4,400억원으로 추정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