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년 도입되는 '생계비 계좌'는 1인당 1계좌로 월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(종전 185만 원 상향)하며, 순환 입금 등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월 한도 법적 제한을 둠.
-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되어 사망보험금 보호액은 1,000만→1,500만 원, 해약환급금·만기환급금은 150만→250만 원으로 상향됨.
- 개정안은 입법예고(2025.12.08까지) 중이며 시행 후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 압류 건에는 변경이 미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