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지법은 동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딸이 다수의 대출을 받아 갚아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문서 위조·공갈 등을 통해 총 약 3억6,000만 원을 편취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.
- 피고인은 2023~2025년 사이 차용증·금전대차계약서 등 위조·행사와 공갈로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아 도박비·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공모자와 함께 갈취했다.
- 법원은 고액·반복 범행과 누범 사실, 피해자의 심대한 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들어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 및 일부 소비 사실 등을 참작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