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,200개 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한다.
- 청년창업(39세 이하·창업5년 이내)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최초 3년 연1.5% 이차보전, 일자리창출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연1.5~2.0% 차등 이차보전, 소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(카카오뱅크·케이뱅크는 1억 원)까지 지원한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, 최근 보증지원 이력·과다 보증금액·연체·보증 제한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