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시민 중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(취약계층 우선)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지급 일정·액수는 1차(4/27~5/8)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 원, 2차(5/18~7/3) 소득 하위 70% 1인당 15만 원이며 1차 미신청 취약계층도 2차에 신청 가능하다.
- 신청은 카드사·간편결제·김해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·은행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가 제공되며, 지급금은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매장·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(백화점·유흥업소·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외)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