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.
- 지급은 두 차례로 진행되며 1차(4월27일~5월8일)는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, 2차(5월18일~7월3일)는 소득 하위 70%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1차 미신청자도 2차에 신청 가능하다.
- 신청은 온·오프라인(카드사·앱·토스·은행·읍·면·동 등)으로 가능하며 요일제·찾아가는 접수 운영, 지급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연매출 30억 이하 지역 소상공인·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(일부 업종 제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