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자유적립식·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~12%를 기여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금리는 3년 고정(구체 금리 추후 확정)이다.
- 가입대상은 19~34세(병역기간 최대 6년 연령 제외, 지난해 계좌 공백으로 35세가 된 경우 예외 허용)이며 개인·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형(기여금 6%)과 우대형(기여금 12%)으로 구분되고 일부 고소득구간은 기여금 제외된다.
- 신청은 6월부터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접수하고 매년 6·12월 신규모집, 전산연계로 별도 서류 없이 심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한시적 전환(특별중도해지)으로 혜택 유지 가능하고 취급기관은 5월 확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