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 출시되며,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와 계좌 개설 절차를 거친다.
- 가입 대상은 만 19~34세 청년으로 소득·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중소기업 재직자·신규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.
-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최초 가입기간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며, 소상공인은 확인서 발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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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…7월 3일까지 가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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