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 5조4946억원 가운데 3조4786억원(부동의율 65.8%)이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처리돼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.
-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동의율 0%, 케이뱅크 0.6%로 협조가 전무한 반면 토스뱅크는 54% 동의했고, 카드사들은 KB국민카드만 절반 이상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면 부동의했다.
-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채무조정 약정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66.3일로 동의(76.6일)보다 3배 이상 지연되어 서민 재기 지원이 늦어지고 있으며,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