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전 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, 법원은 공모·시세조종 목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판단했고 국민 정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.
- 카카오의 물적분할·상장 후 내부자 대량 매도 등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, 김 전 위원장의 5조 원 기부 약속은 누적 기부 1,010억 원으로 약 2%에 불과해 ‘이미지 세탁’ 의혹이 제기된다.
- 이번 사건은 법적 판결과 도덕적 책임의 괴리를 드러내며, 사법부의 정의감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없이는 국민 신뢰가 계속해서 훼손된다는 우려를 남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