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포항시는 2025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내달 12일까지 실시하며,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과 주민신고센터 운영,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(실시간 모니터링·현장점검·전화·서면확인)을 병행한다.
-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·용역 없이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이른바 '깡', 실제 매출을 초과한 수취·환전,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, 결제 거부·차별 대우 등이다.
- 적발 시 현장 계도·가맹점 등록 취소·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과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, 중대한 위반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