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권이 올해 정기주총을 앞두고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정관을 손질하며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 등을 상정하고 있다(미래에셋·삼성·키움·현대차증권·카카오뱅크 등).
- 핵심 개정사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, 이사의 충실의무에 '주주' 명시, '사외이사' 명칭을 '독립이사'로 변경,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2인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.
- 신한·우리·JB 등은 이미 정관에 관련 조항을 반영했고 우리금융은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총으로 이관·3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등 경영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