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‘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’ 서비스를 시행해 스마트폰으로 여러 은행의 사업자 대출 금리·조건을 비교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.
-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·운전자금 대출(잔액 10억원 이하)으로 담보·보증·시설자금·부동산 임대·정책금융·연체 대출은 제외되며, 증액·만기 제한·횟수 제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.
- 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·뱅크샐러드·카카오뱅크 등 플랫폼과 은행 앱을 통해 자동 상환으로 전환되며, 금리 경쟁 촉진과 이자 부담 완화를 기대(개인대출 사례 평균 1.44%포인트 인하·연간 약 169만원 절감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