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 등 3명이 매장에 설치한 ATM으로 40여일 동안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~1만여회(하루 200~250회) 출금해 거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.
- 초기 고객유치 정책으로 카카오뱅크가 인출 수수료를 ATM 운영사에 지급한 점을 이용해 수수료 약 1,900만원 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.
- 대법원은 이를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·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해 원심의 벌금 400만~600만원을 유지했으며, 2019년의 시스템 기망 무죄 판결과는 달리 판단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