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터넷전문은행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하루 50~600회씩 1만원 소액을 반복 인출해 수수료 수익을 챙긴 사건이 드러났다.
- 대법원은 이들을 사기·업무방해로 판단해 원심 벌금형(각 400만~600만원)을 확정하며, 반복 거래로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린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
- 당시 은행은 VAN사와 계약해 출금 1회당 약 1,02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, 피고인들은 이 정산 구조를 이용해 비정상적 인출을 반복해 이익을 취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