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'중복상장 원칙 금지·예외 허용' 기조로 제도개선에 나서며 상반기 규정 개정·공개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.
- 중복상장 판단 범위를 모·자회사를 넘어 '경제적 동일체'로 확대하고 영업 독립성·경영 독립성·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다.
-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선 IPO·벤처 회수 경로 위축 우려가 제기되며,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(약 18%)이 미국·일본보다 높아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