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산지법은 투자사기 조직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·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법·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(20대)에 징역 2년 6개월, B(20대)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·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.
-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겨주며 ‘네오골드’ 등 재테크·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송금·편취 행위를 방조했고,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5122만 원 등 다수의 피해금이 송금돼 편취됐다.
- 법원은 대포계좌의 범죄사용 인식, 적극적 모집행위·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A에 엄중 판단했고 B는 도피교사 등 가중요소가 있으나 피해 변상·초범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상 각하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