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마포구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자 중 소득 하위 70% 이하 구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, 차상위·한부모 45만원, 일반(소득하위 70%) 10만원을 차등지급한다.
- 신청은 1차(4월27일~5월8일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)와 2차(5월18일~7월3일: 일반·1차 미신청자)로 구분되며 각 차수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1·6 월요일…5·0 금요일)를 적용하고 주말·공휴일과 둘째 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(온라인은 주말 가능, 오프라인은 주말·공휴일 미운영).
- 지급방식은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되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 방문 즉시 수령·서울사랑상품권은 앱 신청만 가능하며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되고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