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KB국민·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우리은행·삼성생명 등 은행권이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했고, KB는 수도권 대상 1주택자 주담대 신규 취급을 9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.
- 일부 은행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처분 서약 예외를 허용(케이뱅크·KB·우리 등)하나 삼성생명 등은 갈아타기 대출까지 제한하고 케이뱅크는 무주택자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등 조치가 제각각이다.
-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KB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·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등 추가 규제를 단행해 확산 가능성이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