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은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 별도 통제구역에서 IT자회사 직원이 계열사별 단말기로 1대1 직접 접속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지된 ‘원격관리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- 이 판단으로 그룹 전산센터를 통한 계열사 통합 IT·정보보호 관리가 제약 완화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, 금융위·금감원이 27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표해 추가 승인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.
- 한편 신한은행의 BaaS형 공급망금융 도입, 카카오뱅크의 가명정보 경진대회 수상, 토스뱅크 외화통장 기능 추가, 헥토파이낸셜의 STO 결제솔루션 등 핀테크 서비스·제휴와 신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