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대상 3대 특례보증을 동시 시행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,200개 업체를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.
- 보증별 주요 내용은 청년(39세 이하·창업 5년 이내)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초기 3년간 연1.5% 이차보전, 일자리 창출 기업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고용실적에 따라 연1.5~2.0% 보전, 제조 소공인(상시 10인 미만) 업체당 최대 2억 원(은행별 한도 상이) 지원이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곳이 운영하며 주로 모바일 앱 '보증드림'으로 비대면 신청(디지털 소외계층은 지점 방문 가능), 최근 보증 수혜·연체·보증한도 초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