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총 375억 원을 지원하고 약 1,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
- 청년창업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대상, 일자리창출은 최근 채용·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 기업 대상이며 두 보증 모두 업체당 최대 3,000만 원(청년 최초 3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는 연 1.5~2.0% 차등), 소공인은 제조업 10인 미만 대상 최대 2억 원 지원이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비대면 앱 '보증드림'으로 신청하되 일부는 지점 방문 가능하며 최근 보증·연체 등 제외요건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·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