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남 서산시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 TF를 가동해 '고유가 피해 지원금'을 지급하기로 했다.
-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5만 원이며 기초·차상위·한부모는 4월27일~5월8일, 소득 하위 70%는 5월18일~7월3일 신청 접수한다.
- 신용·체크·선불카드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(연매출 30억 원 이하) 매장·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며 미사용금은 환불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