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룡시는 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·고물가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인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, 소득하위 70%는 1인당 15만원이며 신청은 1차(4/27~5/8)·2차(5/18~7/3)로 나뉘고 1차는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대상, 소득하위 70%는 2차에 신청(1차 신청자 2차 중복 불가)한다.
-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, 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, 모바일 지역상품권 및 면·동사무소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8/31까지 사용하며 거동불편 고령자·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문의(계룡시청·국민콜 110·전담 콜센터 1670-2626)를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