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악성앱·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'여신 거래 안심차단'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신용대출·카드론·신용카드 발급 등 전 금융권 여신거래가 대상이며 은행·저축은행·보험·여신전문·상호금융·우정사업본부 등 4,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합류할 예정이다.
- 서비스는 거래 은행·우체국 등 영업점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·해제하며 금융당국은 추후 보험계약대출·리스·수신·비대면 거래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