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광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난해 1500억에서 200억 증액한 총 1700억으로 확대하고, 광주신보·은행권 등 8개 금융기관과 총 122억 원을 출연해 운영한다.
- 업체당 최대 5000만원(담보 없이 광주신보 보증)까지 융자 가능하고 유흥·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, 금리는 단기 코픽스/CD(91일)+1.5~1.6%, 보증수수료 연0.7%이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·1년 거치 2·4·6년 분할 중 선택 가능하다.
-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58억 원을 투입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금리의 3~4%를 지원(중·저신용자에겐 추가 1% 지원으로 최대 4%), 관광업계에는 50억 원을 우선 공급하며 사업은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