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 1회 동의로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를 대행하는 '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'를 2월 26일부터 시행하며, 사업자는 월 1회 정기신청과 소득·신용 변동 시 수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
- 서비스 개시 시 마이데이터 13개사와 은행·저축은행·보험·카드·캐피탈 등 금융회사 57개 등 총 70개사가 참여하며, 전산완료 후 상반기 내 마이데이터 18개·금융사 96개 등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.
- 금융위는 이 제도가 서민·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해 연 최대 1,680억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, 불수용 사유 안내와 연 1회 동의 재확인 등 개인정보·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