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2월25일 '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'를 시행해, 신용상태 개선 시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요청하도록 했다.
- 이용자는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한 곳에 가입해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신청이 가능하다.
- 사업자는 불수용 사유를 안내하고 연 1회 동의 재확인으로 개인정보권을 보장하며,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·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연 최대 1680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