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(사외이사 명칭을 '독립이사'로 변경, 독립이사 비중 4분의1→3분의1 확대)에 선제 대응해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이사 역할을 강화한다.
-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 연임 시 1년 제한 문구를 삭제해 재선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2년 임기를 적용하고 사외이사 1명 교체 등 이사회는 소폭 정비한다.
- 케이뱅크는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해 사외이사를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신규 인사 추천, 소비자보호·ESG위원회 신설,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및 성별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