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약 9.22%를 보호예수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매각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전량 처분하기로 해 사실상 케이뱅크와 완전 결별 수순에 들어감.
- 지분율 하락과 이사회 참여 중단으로 지분법 적용을 종료하고 보유지분을 공정가치측정(FVOCI)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며, 이는 케이뱅크 주가의 대폭 회복 기대가 낮아 손익 변동성을 줄이려는 회계적 판단(상장 당시 기대 이익 최대 약 1,000억→실제 반영 약 200억 수준)임.
- 이번 결정은 금융위의 내부통제·자본관리 개선 조건에 따른 것으로 RWA 축소·유휴자산 매각·기업대출 축소 등 자본확충 조치의 연장선이며, 그 결과 CET1 비율은 12.13%에서 12.90%로 개선돼 타 은행들의 인터넷은행 지분 유지와 대비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