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은 저PBR(주가순자산비율) 기업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동일업종 하위 20%에 2회 연속 해당하면 종목명에 ‘저PBR’ 꼬리표를 붙이며, 토지 등 자산의 장부·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자산가치 재평가 공시제를 도입한다.
- 모회사와 자회사 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예외만 허용하고,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한다.
- 코스닥은 프리미엄(성숙한 혁신)·스탠다드(성장기업) 2부제로 재편해 승강제를 도입하고 프리미엄은 2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나스닥형 진입요건을 도입하며, M&A 공시 가이던스 강화와 함께 하반기 의견수렴 후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