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KB국민은행 등 다수 은행이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, 이사·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 처분 증빙 제출 시 예외를 둠.
-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주담대 규제 확대에 따른 신용대출 급증(풍선효과) 우려를 반영해 신용대출도 조이고 있음.
- 은행별 규제 내용과 시행시점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주문하며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예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