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(2001년 이후 첫 변경)됐지만 제2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('머니무브')은 당장 확인되지 않음.
- 4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8월 말 742조3757억원에서 제도 시행일인 9월1일 742조108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, 은행별로 증감이 엇갈려 뚜렷한 흐름은 없음.
- 주요 원인은 업권 간 금리 차가 크지 않음(은행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2.56%·저축은행 2.99%, 격차 0.43%p), 인터넷은행 금리 수준과 한은 기준금리 반영,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의 고금리 유인 축소 등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