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상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육상운송업(H49) 및 건설장비운영업(F42600) 소상공인에게 총 5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.
- 택시운송업(H49231)과 올해 이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한도를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다.
- 지원은 1년간 연 2.5%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0.5% 감면이 적용되며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·4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, 신청은 3월 25일부터 보증드림 앱 또는 지점 방문(만 55세 이상 앱 이용 곤란 시)으로 접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