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육상운송업·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택시는 제외된다.
-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1년간 연 2.5%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0.5% 감면을 제공하며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.
- 신청은 3월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'보증드림' 앱 또는 지점에서 접수하고 신용평가·보증심사 후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