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남도는 유류 의존도가 높은 도내 육상운송업·파이프라인 운송업(H49) 및 건설장비운영업(F42600)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월 2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업체당 최대 1,000만 원 대출(기존 한도 1억→1,000만 원으로 하향), 지원은 1년간 이차보전 연 2.5%·보증수수료 0.5% 감면이며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; 택시업과 이미 보증받은 경우는 제외.
-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(앱 사용 곤란한 만 55세 이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)으로 받고, 신용평가·보증심사 후 협약 은행(9개)에서 대출이 실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