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(4.27~5.8)을 접수하며, 지급액은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(대상 3만6053명, 총 약 212억6천만원 예정).
- 2차는 5월 중 국민 70%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,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정되어 별도 공지된다.
- 신청은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·상품권 앱) 또는 읍면동·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신청 서비스가 운영되고, 사용처는 김해 소재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(이의신청 5.18~7.1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