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~7월 3일 1·2차로 지급해 시민 70% 대상이며, 1차(4.27~5.8)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, 2차(5.18~7.3)는 소득하위 70%에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.
- 신청은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되며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·김해사랑상품권 앱)과 읍면동·연계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고 고령자·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접수도 제공한다.
- 지급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매장·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(백화점·유흥업소·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한), 시는 혼선 방지 위해 홍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