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는 정부 사업에 따라 4월 27일~7월 3일에 걸쳐 전 시민의 70%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·2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.
- 1차(4/27~5/8)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1인 50만원 우선 지급, 2차(5/18~7/3)는 건보료 등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에 1인 15만원 지급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된다.
- 신청은 온라인(카드사·토스·카카오뱅크·네이버페이 등)·오프라인(읍면동·연계 은행)으로 가능하고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가 있으며, 지급액은 8월 31일까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