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성군이 4월 27일~5월 8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아 취약계층 4,602명(기초수급자 3,771명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831명 50만원)에 지급한다.
- 재원은 국비 80%·도비 10%·군비 10%이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,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)·오프라인·거동불편자 방문신청을 병행한다.
-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성군 내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·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2차(소득하위 70%)는 5월 18일부터 신청 예정, 스미싱 주의 안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