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민의 약 70%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, 지원은 4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1·2차로 나눠 진행된다.
- 1차(4.27~5.8)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 지급, 2차(5.18~7.3)는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%에 1인당 15만원 지급(1차 미신청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가능).
- 신청은 요일제 적용하에 온라인(카드사 앱·토스·카카오뱅크·네이버페이·상품권 앱)·오프라인(읍면동 행정복지센터·연계은행)·찾아가는 접수로 가능하며,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·지역사랑가맹점에서 사용(백화점·유흥업소·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