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밀양시가 9월 22일~10월 31일 신청 접수하는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2차 지급은 1인당 10만 원이며, 6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 기준 하위 90%가 대상(단, 202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·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는 제외).
- 신청은 카드사 앱·ARS, 국민건강보험공단·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뱅크·페이앱 등 온라인과 읍·면·동·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성인은 본인·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.
- 지급된 쿠폰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, 시는 콜센터·찾아가는 서비스로 안내 예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