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밀양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접수하고,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.
-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(6월 건강보험료 기준)이며,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되며 대상 여부는 카드사·건강보험공단·은행·페이 앱 및 읍·면·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 가능하고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(1·6월요일 등), 전담 콜센터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되며 쿠폰은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