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'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' 신청을 시작하며 소득 하위 90% 대상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, 첫 주(22~26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가능하다.
- 지급방식은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카드사·은행·지역상품권 앱 등으로 신청하면 통상 다음 날 지급되며 의무복무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·수령할 수 있다.
-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·업종·연매출(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) 제한이 있고, 이의신청 및 문의는 국민콜110·전담콜센터(1670-2525) 등을 통해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