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%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되며, 주민센터 신분증 제시 또는 카드사·간편결제 앱·ARS·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원클릭 신청 가능하고 첫 주(9.22~9.26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.
- 지급수단은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(신용·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사용 가능),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·일부 하나로마트·로컬푸드·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제한된 가맹점에서 사용.
- 대상자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·카드사·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·읍면동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내수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1차 때 사용률은 80% 이상이었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