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는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총 375억 원을 투입, 약 1,200여 개 업체에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.
-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,000만 원(총125억)·최초 3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 창출 특례는 신규채용·고용유지 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3,000만 원(총125억)·이차보전 1.5~2.0% 차등 적용한다.
- 소공인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(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이용 시 1억, 총125억)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운영, 비대면 앱 신청을 원칙으로 최근 보증·과다보증·연체 등은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