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·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으로 총 375억 원을 지원해 약 1,200개 업체에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.
- 청년창업 특례(39세 이하·창업 5년 이내)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총 125억 원·초기 3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 창출 특례는 채용·유지 실적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총 125억 원·이차보전 1.5~2.0%를 차등 지원한다.
- 소공인 특례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·총 125억 원을 지원해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은행을 통해 '보증드림' 앱으로 비대면 신청·신속 집행·사후관리를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