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민은행은 9일부터 서울·수도권에서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,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·계약금 수령 증빙 제출 시 이사·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.
-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연소득 이내로 최대한도를 제한하며,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.
-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흐름에 우리·카카오·농협 등도 유사 규제를 도입했고,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