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말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법 개정안(21건)은 재계에서 “경영권 공격·연중 소송”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.
-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‘주주의 비례적 이익’까지 확대하는 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·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등으로, 경영 판단 부담과 소송·해외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이다.
-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지만 재계와 일부 학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 개정보다 시장·제도 개선(예: 선진지수 편입 등)을 대안으로 제시한다.